결재문서

[징수결의]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결의]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1차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국비) 지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납사유(착오지급)가 발생하여 반납고지서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처리 계획 - 반납경위 : 최초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지급대상으로 시에서 통보, 신청하여 수령함 그러나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자로 근무하여 자진하여 반납 의사 표명하여 반납 절차 진행 ※ 우리시에서 지급대상자로 통보한 운수종사자(실제 근무여부 확인 불가능)로서 자진반납 의사 표명으로 별도의 제재금은 부과하지 않음 - 반납금액 : 100만원(국비 100만원) - 반납방법 : 이호조 반납결의 후 고지서로 본인납부 나. 예산과목 - 국비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끝.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08/1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7905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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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의]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7905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영모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59931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운수종사자고용안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