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주택 용적률 초과 건설 민원(20220805900407)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입니다. 2. 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용적률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8년 임대의무기간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임대료 상향제한 등 제한을 두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일조권 관련하여 채광방향 일조권과 일조권 수인한도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박철 주택공급과장 08/11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5277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6579933
20220812045007
본청
주택공급과-25277
D000004599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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