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966178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9661786) 내용: 1. 광고물법 상 적법한 광고물 & 비 적법 광고물 정의. 범위 등 내용. 1). 적법 광고물 - 현수막 에 대한 내용만 기술 요청. -> 현수막의 적법여부 판단 기준(표시방법 등)은 각 시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되어 있어, 시 도 조례에 따라 현수막의 적법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2). 비 적법 광고물 - 현수막 에 대한 내용만 기술 요청 -> 현수막의 적법여부 판단 기준(표시방법 등)은 각 시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되어 있어, 시 도 조례에 따라 현수막의 적법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3). 일시적으로 지정게시대 외에 장소에 허용 되는 현수막 광고물 - 종류. 범위. 허용기간- 시기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현수막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4). 시구군 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 교육감. 관공서 부서 공무원 이 지정게시대 외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 광고물의 적법 광고물 인지 여부 법규 상세 내용. 게시가능한 시기.? (예 : 명절. 종교 공휴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현수막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2. 불법 광고물 단속 법규 현황. 1). 불법 광고물(현수막) 단속을 일정 기간(예: 명절) 유예 할 수 있는 법률. 조례. 규정 유무 및 그 상세 내용. -> 옥외광고물 법령 및 조례에서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비 적법 광고물 중에 개인 & 단체 (예 : 정당.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단체)의 광고물을 단속.철거를 일시유예하거나 단속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조례. 내규정 유무 및 그 상세 내용 -> 옥외광고물 법령 및 조례에서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위 기간 중 (명절. 선거. 코로나 등,) 비 적법 현수막광고물의 철거 단속을 유예. 허용한 기간 (예: 3일. 7일 등.) 및 허용한 광고물 상세 내용 종류. (특히 정당. 지자체장. 의원 개인 별로 단속 유예 지시.요청을 받은 경우 별도 표시 바람) 당시 근무한 국장명. 부서장명. 팀장명. -> 옥외광고물 법령 및 조례에서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시 근무한 국장명, 부서장명, 팀장명) 21. 1월 ~ 7월 : 21. 7월 ~ 22. 1월 : 22. 1월 ~ 8월 : 3. 위 기간 동안 재임한 담당 부서장명. 팀장명. 담당자명. 각 연락처. - > 21. 1월 ~ 22.1월 부서장명 : () 팀장명 : () 담당자명 : () - > 22. 1월 ~ 8월 부서장명 : () 팀장명 : () 담당자명 : () ============================================== 민원처리결과: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상기와 같이 하였음. 주무관 문평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11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5023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yeun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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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966178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023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5991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