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4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4분기) 1. 인생이모작지원과-617(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4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기관 :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마.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보조금(시비 및 구비) 지급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주무관 박태경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강윤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8/11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6208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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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내역(자치구)_4분기 (18개소)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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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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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시비보조금 교부(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6208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459958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사회참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