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중복결정) 사전협의(서울아레나) 요청 1.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일자리?문화기반 동북권 신경제중심지 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주)서울아레나로부터 사업부지 내 한전 지상기기가 설치되는 서측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중복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이 있어, 2.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시설계획과-13108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중복결정)에 대하여 사전협의 요청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협의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주무관 하선현 서울아레나팀장 안규홍 동북권사업과장 08/11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3794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91 /전송 02-2133-0740 / 01sunzzang@seoul.go.kr / 부분공개(5)
26579236
2022081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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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23794
D000004599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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