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1. 2022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부과대상: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부과기간: 2021. 8. 1. ~ 2022. 7. 31. (연 1회) ○ 신고내용: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신고 (미사용(공실) 기간 부담금 감면) ○ 신고기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 02-3423-6381/ 팩스 02-3423-8891) ※ '22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예정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박여경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8/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988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26579047
20220812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988
D00000459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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