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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404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5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윤경혜 김현정 강석 김상한 08/11 김의승 협 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 2022.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 개요 □ 행정협의회 현황 ㅇ 명 칭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ㅇ 구 성 - 회 장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 ※ 現 회장 : 서울특별시장(’21. 3. 28. ~ ’23. 3. 27.) - 위 원 :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 특별위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해당 분야 전문가 등 - 실무협의회 : 6개 분야(총괄, 광역교통, 생활환경, 문화체육, 도서관, 기반시설) ※ ’19년 행정협의회 시 구성된 것으로, 안건에 따라 변경 구성 가능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총 괄 광역교통 생활환경 문화체육 도 서 관 기반시설 버스 철도 ㅇ 운영체계 : 사전 실무협의회 검토 후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결정 □ 추진 경과 ㅇ 국민인수위 대국민보고회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건의(’17. 8월) ㅇ 국장급 실무협의회 및 부단체장급 실무협의회 개최(’17. 9월) ※ (중앙)행안부?소방청?경찰청?문체부, (지방)서울시?경기도?송파구?성남시?하남시 ㅇ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17.11월) ※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등 ㅇ 위례신도시 생활불편해소 추진과제 점검회의(’18. 7월) ㅇ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18.12월) ※ 행안부(주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ㅇ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의회의결 및 규약 고시(’19. 3월) ㅇ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간담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19. 9~10월) ㅇ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제1차 회의(’19.12월) □ 추진 개요 ㅇ 행정협의회 조직(’21. 3. 28. ~ ’23. 3. 27.) - 회 장 : 서울특별시장 - 위 원 :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 간 사 : 자치행정과장 ※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담당 부서장 ㅇ 주요 안건 ※ 광역대중교통, 생활환경 등 공동추진 필요 과제(규약 제5조)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차 행정협의회(2019.12.23.) 운영결과 】 ? 회의개요 : ’19.12.23(월) 14:30~16:00 /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1층), 60명 내외 참석 -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시 정책기획관, 성남시 부시장, 하남시 부시장, 송파구 부구청장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관계자 등 < 실무협의회 구성현황 > 분야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비 고 (유관기관) 총괄 민관협치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광역 교통 버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과 - 철도 철도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기획과 도시개발과 - 도시철도계획부 생활환경 -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문화체육 - -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과 교육협력과 - 기반시설 공공택지과 -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개발과 주거사업과 LH ? 안건 및 회의결과 : 8개 안건 중 가결 3건, 부결 2건, 보류 3건 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조기 추진(보류) ② 위례신도시 트램 추진(가결) ③ 위례 21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부결) ④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동사용(가결) ⑤ 위례신도시 내 LH 조성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공동대응(가결) ⑥ 위례신도시 축제·문화행사 공동개최(보류) ⑦ 생활체육시설 부지 무상확보 및 시설물 설치(보류) ⑧ 공동 도서관 건립 추진(부결) ? 후속조치 - 위례신도시 주민간담회 개최 : 주민 생활불편 및 건의사항 등 청취(’21.3월) - 1차 행정협의회 결과 ‘가결’ 안건 진행상황 점검(’22.2월) 2 추진 계획(안) 절 차 내 용 비고 협의 의안 도출 ① 협의 안건 제출(규약 제7조) - 행정협의회 위원 → 행정협의회 회장(서면 제출) ② 제출 안건 수합 및 공유 - 안건 수합 : 유사한 분야별 구분 정리 - 안건 공유 : 행정협의회 회장 → 행정협의회 위원(서면) ③ 실무협의회 검토 목록 선정 - 회장 및 위원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유사·중복 안건 통합 및 조정, 문구 수정 등 목록 논의(서면) 실무협의회 운영 ④ 실무협의회 구성(규약 제11조) - 위원 :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 - 회장 :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 ※ 특별위원은 행정협의회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장이 위촉(규약 제4조) ⑤ 분야별 사전 협의(운영규정 제5조) - 분야별 사전 협의 진행 - 협의 의안을 실무협의회장에 제출(~ 실무협의회 개최 20일 전) ⑥ 실무협의회 개최(운영규정 제3조 및 제5조) - 회의 소집 : 실무협의회 회장이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소집 ※ 긴급, 부득이한 경우 예외 - 회의 참석 : 실무협의회 회장 및 분야별 위원, 특별위원, 간사 등 - 의안 보고 : 의안을 제안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 위원이 보고 - 의안 상정 : 실무협의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정협의회 의안 상정 결정 ※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상정 안건 합의 - 행정협의회 제출 : 실무협의회 결정 협의 의안과 검토의견서를 행정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 (실무협의회 회장 → 행정협의회 회장) 행정협의회 운영 ⑦ 행정협의회 개최(규약 제6조, 제7조, 제11조) - 회의 소집 : 행정협의회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알림 - 회의 참석 : 행정협의회 위원, 특별위원, 실무협의회 위원 등 - 안건 상정 : 실무협의회를 거친 안건을 행정협의회장이 상정 - 안건 보고 : 실무협의회 회장이 보고 - 안건 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권자) 행정협의회 구성 5개 자치단체 위원 ① 협의 의안 도출 ㅇ 협의 안건 제출 : ~ ’22. 8월 3주 - 협의 안건을 행정협의회 위원이 행정협의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ㅇ 제출 안건 수합 및 공유 : ~ ’22. 8월 4주 - 제출 안건을 유사 분야별 분류 및 공유(행정협의회 회장 → 행정협의회 위원) ㅇ 실무협의회 검토 목록 선정 : ~ ’22. 8월말 - 유사·중복 안건 통합 및 조정 등 목록 결정(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의안 도출 관련 규정은 없으며, ’19년 1차 행정협의회는 기확정된 안건으로 운영 ㅇ 안건 관련 부서장 실무협의회 위원 지정 및 특별위원 위촉 등 ※ 특별위원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원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규약 제4조) ② 실무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 (’22. 9월 2주) ㅇ (위원)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 ㅇ (회장)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 ㅇ (방법) 영상회의로 진행 □ 분야별 사전 협의 (~ ’22.10월 중) ㅇ 분야별 사전 협의 진행 ㅇ 실무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협의 의안을 실무협의회 회장에 제출 □ 실무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장이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소집 ㅇ 참석대상 : 실무협의회 회장 및 분야별 위원, 특별위원, 간사 등 ㅇ 주요내용 : 행정협의회 의안 상정 결정 - (의안보고) 의안을 제안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 위원이 보고 - (의안상정) 실무협의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정협의회 의안 상정 결정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0:00~00:10 (10´) ? 개회 선언 및 진행순서 안내 실무협의회 회장 00:10~00:40 (30´) ? 협의 의안 보고 의안 제안 지자체 위원 ? 협의회 의안상정 결정 실무협의회 위원 00:40~00:50 (10´) ? 의결사항 확인 및 마무리 말씀 회장·참석자 □ 후속 조치 ㅇ 행정협의회 제출 : 실무협의회 결정 협의 의안 및 검토의견서 - 행정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실무협의회장이 행정협의회장에게 제출 ③ 행정협의회 개최 ※ 행정협의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알림 ㅇ 참석대상 : 50여명 - 행정협의회 위원, 특별위원, 실무협의회 위원 등 ㅇ 주요내용 : 상정 안건 협의 및 의결 - (안건 상정) 실무협의회를 거친 안건을 행정협의회장이 상정 - (진행 방법) 실무협의회장이 안건 보고 후 회장 주재로 협의 ※ ①번 안건 설명 → ①번 안건 협의 진행 → ②번 안건 순으로 진행 - (의결 방법)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권자 : 행정협의회 구성 5개 자치단체 위원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0:00~00:10 (10´) ? 개회 선언 및 진행순서 안내 간사 00:10~00:40 (30´) ? 협의 의안 보고 (제안설명) 실무협의회 회장 ? 안건 협의 및 의결 행정협의회 회장 00:40~00:50 (10´) ? 의결사항 확인 및 마무리 말씀 회장·참석자 3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행정사항 ㅇ 행정협의회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 ‘가결’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 및 정보 공유 - ‘부결’·‘보류’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협의 붙임1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번영을 위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송파구 4. 경기도 성남시 5. 경기도 하남시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특별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5조(협의사항) 본 협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관련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①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④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협약내용 이행) 본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본 협약서의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본 협약서의 내용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요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속 계속 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취지를 행정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분담금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비 및 분담금) ①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실비지원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5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세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에 따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 분야(총괄, 광역교통, 생활환경, 문화체육, 도서관, 기반시설)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규약 제11조 ②항?③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외 실무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④ 간사는 협의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회의개최) ① 실무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각 위원 및 협의회 회장 지자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록 작성) 실무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방법) ① 협의의안은 분야별로 위원들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며 의안을 제안한 지자체의 위원이 보고한다. ② 협의회 의안상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상정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의안제출 및 보고) ① 회장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협의의안과 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협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 시 의안내용을 보고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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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404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혜 (02-2133-5807) 관리번호 D0000045995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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