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867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팜튀퀸화 강성오 최영미 08/11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김원철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공헌한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 1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3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2022. 2. 11) <표창 실적> ※ 단체는 2019년 이후 유공자 표창 확대 등을 위해 표창 제외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2022. 2. 11) - 표창의 종류(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수여 절차 등 규정 2 표창 계획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추천인원 : - ㅇ 표 창 일 : - ㅇ 수여방법 -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서울시 가족센터 다문화분야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 사기긴작 -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우수자의 사례 공유 및 전파 공직선거법 검토 ㅇ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 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 분야 - - ㅇ 추천분야 및 공적요건 : 분 야 기본자격 공적요건 ㅇ 추천 제한 대상 - - ⇒ 3 선정 절차 삼사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의결 후 추천) ? 市 공적심의회 <자치구, 관련 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자치구 추천 ㅇ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요청 ㅇ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부서에서 2명 내외 대상자 제출 서류 심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4 행정 사항 소요예산 추진일정 ㅇ ’22. 8. 12(금)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치구 등 통보 ㅇ ’22. 8. 16(화) ~ 31(수) : 표창심사 대상자 추천접수 ㅇ ’22. 9. 19(월) ~ 23(금) : 자체 심의 및 시 제2공적심의 의뢰 ㅇ ’22. 10. 21(금) : 표창장 전달 붙임 1. 시상 내역 (2013~2021년) 2. 표창추천 제한대상 및 조회방법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사실 조사서 , 추천동의서 및 공적 사실 확인서) 4.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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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867
D00000459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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