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원회수시설 설치관련 협약(안) 의견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1302(`22.7.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과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있어 자체 처리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3. 붙 임 1.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건립 및 공동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자치구 협약(안) 1부. 2. 광역건설 자치구별 특별지원금(지역발전부담금)(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정수형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삼모 자원순환과장 08/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786 ( 2022.08.1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5)
26578082
20220812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6786
D000004599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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