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성내천 직관로 시범지역 설치검토 및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서명 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유출지하수로 인한 하수도 요금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하여 ①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을 위한 관로 설치 ② 수질검사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을 위한 관로 설치 관련 우리시는 공공하수도로 바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줄이고 수자원으로써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유출지하수를 청소용·조경용 등의 용도로 이용한 뒤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13호, 2022.1.1. 시행).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로 설치 방안은 구체적인 정책, 사업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의뢰 관련 유출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의뢰절차, 소요비용 등을 비교·확인하시어 기관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아파트의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논의에 참고자료로써 우리시에서 발간한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권하오니 아래의 경로(URL)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wo.seoul.go.kr/) → 좌측 하단의 “자료실” 선택 →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목록 선택 후 다운로드 상기 답변 내용에 더불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청 물순환정책과(나영탁 주무관, ☏ 02-2133-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8/1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8140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6)
26577921
2022081204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8140
D00000459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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