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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개정 알림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119(2022.8.10.)호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팀원 및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동법 시행령(별표2, 제32866호, '22.8.9. 개정·시행)이 개정된바, 향후 종사자 채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팀원 및 전문 강사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붙임 : (여가부 공문)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개정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7), 구립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장 주무관 이승연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8/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8462 ( 2022.08.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3 /전송 02-2133-1430 / seungyon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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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462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연 (02-2133-4133) 관리번호 D0000045986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