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자가검침 등)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자가검침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자가검침, 요금확인기간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왜 자가검침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검침제도는 검침원 방문에 따른 시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용가 부재시 검침이 어려운 옥내 계량기에 대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가정용(공동주택 주계량기 제외)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검침일이 29일인데 요금확정이 왜 빨리 안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검침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8일(기간 중 14일)까지로 요금계산은 검침기간 이후인 매월 9 ~ 11일 중 확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침 후 요금확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확정 요금은 검침 이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에 관심가지고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8/10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715 ( 2022.08.1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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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자가검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4715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5988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