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하시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를 적용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제9항 1.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 토지등 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 소유자 4. 5.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위 내용중 「공공주택특별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고, 우리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사업) 관련 사항은 우리시 전략사업과(권희경 주무관, ☎2133-8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8/1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5090 ( 2022.08.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fishkiller@seoul.go.kr / 부분공개(6)
26577514
20220812045007
본청
공공주택과-25090
D000004598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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