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81090007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81090007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상계 백병원 앞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상황 판단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공휴일 제외),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공휴일 제외),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에서 주행이나 주?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응답소 민원을 통하여 의견진술로 보고 심의하기 어려워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의견진술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관련하여 주요 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고장 차량(단순고장 제외), 도난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수용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증서류 미제출 시에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1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420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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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8109000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420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985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