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자치구 및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제12기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양천구(의회)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지만, 제12기 지원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양천구(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민석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전결 08/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767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6)
26577418
20220812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6767
D00000459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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