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자치구 및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제12기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양천구(의회)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지만, 제12기 지원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양천구(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민석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전결 08/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767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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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767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석 (02-2133-3682) 관리번호 D000004598709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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