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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철저

문서번호 총무과-25396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정 이영순 정경숙 08/10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학예과장 서주영 전시과장 고원석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철저 2022. 8. 경 영 지 원 부 (총무과)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 공사 또는 용역 발주 시 과업내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명확히 하여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 Ⅰ 개 요 2022년 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종합감사(2. 23. ~ 3. 23.) 결과 ○ ○ ○ ○ Ⅱ 문제점 ○ 관련 규정 미비 ○ 현행 법규상 공사·용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과업의 발주유형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발주자의 재량으로 발주유형(공사· 용역·물품)을 판단 ○ Ⅲ 개선방안 (발주부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철저 ○ 사업 기본 구상단계에서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발주하려는 과업 내용이 면허를 필요로 할 시 계약업체에 자격 면허를 제출하도록 요구 ※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추출[참고자료3] 과업 내용 필요 면허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점검ㆍ정비 및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업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관련 면허 등록의무 없음 [참고자료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발주부서) 분할발주 가능 여부 확인 ○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할발주 고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9면을 참고하여 분할발주의 실익이 없을 경우 일괄발주[참고자료2] ○ 일괄발주의 경우에도 과업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확인 (계약부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이중 검토 ○ 계약의뢰 공문 접수시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첨부 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의 해당 자격증 실제 소유여부 확인 참고자료1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사항 점검 사업 기본구상 <사업의 기본적 개요 작성> ① 사업 관련 개별법령 검토 (예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② 과업 내용 검토 ③ 사업 예산 검토, 추정가격 작성 Y N □ □ 부서별 사전절차 <사업의 특성, 금액 등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 - 기술용역타당성 (기술심사담당관) - 정보화심의 (정보기획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시민소통담당관) Y N □ □ 발주계획 등 록 <사업 발주계획「서울계약마당」등록> - (원칙) 분기별, (예외) 수시 Y N □ □ 계약발주 방침수립 <계약방법 검토> ① 경쟁방법 검토 구 분 내 용 수의 계약 1인견적 공사 2천, 용역?물품 2천 이하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법적 사유 2인이상견적 (전자공개)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 용역?물품 5천 이하 경쟁 계약 일반경쟁 타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 기본 요건만 필요 제한경쟁 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요건 필요 지명경쟁 설비, 기술 등 보유한 사전 지명자만 입찰 가능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 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고 ② 낙찰자결정방법 검토 : 적격심사, 협상계약, 2단계입찰 등 ③ 계약체결방법 검토 : 단독계약, 공동계약 (공동, 분담, 혼합) Y N □ □ <과업내용 검토> -「부당계약 체크리스트」통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검토 Y N □ □ 사전규격 공개 <사전규격「나라장터(G2B)」공개>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및 신규 용역?물품 (1인수의 제외) Y N □ □ 계약의뢰 <재무과 재정합의>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참고하여 계약의뢰 시 협조결재 Y N □ □ 참고자료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9면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참고자료3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나.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거.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붙임 : 14_처분요구서(서울시립미술관)_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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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_처분요구서(서울시립미술관)_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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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396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정 (02-2124-8821) 관리번호 D0000045982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