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자연휴양림 승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자연휴양림 승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에 의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용도로 산지전용 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며,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3]에서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휴양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고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김소현주무관(☎02-2133-21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현 산림이용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8/09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8606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6 /전송 02-2133-1083 / bonjou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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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자연휴양림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8606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현 (02-2133-2146) 관리번호 D0000045975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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