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특별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레인000 등 7개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②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 2022년9월16일(금)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2022년9월7일(수))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조치명령 연기 사유】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 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강남소방서 예방과 종합정밀점검 담당 ☎ 02-6981-7482,7483 붙임 1. 조치명령서(레인000 등 7개소) 각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3. 지적사항레인000 등 7개소) 각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양준택 담당자 허영우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08/10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0500 ( 2022.08.1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2 /전송 02-2052-0177 / rose5542@seoul.go.kr / 부분공개(6)
26576300
20220811043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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