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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997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代성기원 代손선희 구종원 08/10 정수용 협 조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ㅗ호전문 2022. 8.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수탁자선정)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1. 복지정책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21986('22.4.18.) Ⅱ. 사 업 개 요 위탁기관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업무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담당지역 :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위탁기간 : 5년(2022.10.1.~2027.9.30.)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간 추진현황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4월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및 의회 동의 : '22.5월-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2.7월-8월 개최개요 ○ 내 용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수행기관 적격여부 심사 ○ 방 법 : 신청기관 사업계획 PT 설명(15분) 및 질의응답 (20분)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진행 : 사전 서류심사(1차) ⇒ 사업설명(2차) ○ 사전서류 심사 : 심사위원에게 수탁신청서류 발송, 심사 ○ 심의당일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순서 진 행 내 용 진행자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및 사업취지 설명 어르신돌봄팀장 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 작성 어르신돌봄팀장 제안법인 PT 밎 질의응답 ?참가업체 사업설명(15분) 및 질의응답(20분) ※사업 계획 발표(법인 대표) 및 질의응답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정성평가 집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의결 ?심사평가표 집계확인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작성 폐 회 - 위원장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 -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공 신 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4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8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8 5. 신인도 평가(2점) 2 소계 공 신 력 37 재정 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3점) 3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4 소계 재 정 능 력 13 사업 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9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5 3. 조직운영 계획 12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계획 4 소계 사 업 능 력 50 감 점 정성 평가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정성평가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0~ (-7) ○ 평가 및 운영방식 -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처리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개모집 시, 재계약 불가 판정된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최소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Ⅳ. 행정사항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 추진사항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2. 9월 붙임 : 심의양식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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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997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598388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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