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225(2022. 8. 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정관상 주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인가받은 (붙임 1)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지도·감독시 아래 사항을 확인 협조 요청하는 바이니, 3.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주체가 (붙임 1)의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도?점검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중 주사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조합 나.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주소, 이사장, 출자금, 주요사업 등(붙임1 참조) (출처)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협동조합 현황→협동조합설립현황 다. 지도점검 내용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의 겸직 유무 및 영리활동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간 내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입주여부 라. 행정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별 임원현황 등 세부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내 경영공시 항목에서 확인 가능 협동조합 홈페이지(상동) → 협동조합 현황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자료→ 협동조합명 검색 - 기타 (붙임 1)의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외 다른 부서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설치·운영 신고 수리된 시설 지도·감독시 종사자의 겸직제한 등 위의 다.지도점검 내용을 확인 붙임 사회적협동조합 목록(보건복지부 인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0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332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74834
20220811043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332
D00000459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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