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상양여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무상양여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구청 재무과-10846(2022.08.09.)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로5 제10,11지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상양여 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정비사업시행으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97조에 의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무상양여 가능한지? ○ 질의대상 토지인 중림동 156-4외 10필지는 정비계획상 공원(’94.10.7. 최초결정)임에 따라 중구로 무상 귀속(’04~’06)된 토지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5호, ’21.6.10.)」에 따라 획지로 변경되었으며, 폐지공원을 대체하여 타 위치에 공원이 결정되었음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대상 토지는 당초 舊 도시정비법 65조에 의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어 해당 공원을 관리할 중구에 무상 귀속된 사항으로(해당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중구에 귀속될 수 없었던 토지이며, 중구는 무상귀속 받은 토지를 도시정비법 취지에 맞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21년 6월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질의 대상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08/1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820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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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820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5986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