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후원에 따른 '2022년 위기임신출산(보호대상아동 등) 긴급지원 사업'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롯데장학재단 후원에 따른 '2022년 위기임신출산(보호대상아동 등) 긴급지원 사업' 재안내 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제도개선추진단-226(2022. 8. 10.)호와 관련됩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제도개선추진단-100(2022.7.13.)호와 관련하여 롯데장학재단 후원으로 ‘2022년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 사업’을 안내드렸습니다. 3. 이에, ‘2022년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 사업’ 중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재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위기임신출산(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 보호대상아동 등)으로 자치구 전담요원의 상담 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구분 긴급의료비 지원 출산양육용품 지원 지원내용 선천성 매독, 황달, 에이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청 조기진단지원 등 분유, 젖병, 기저귀, 물티슈, 손수건, 로션, 목욕용품, 젖병세제, 의류 등 양육물품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장원으로 송부하면, 대상자에게 실비지급 1.의료비 영수증, 2.통장사본, 3.의료비 지원 확인서, 4.신분증 사본 대상자 선정 후, 보장원에서 1. 대상자에게 직접 물품 배송 2. 자치구로 물품 배송(개인정보유출 또는 직접수령이 어려운 경우) 물품수령 후 물품인수증 회신 필요 지원금액 1가정당 최대1,000천원 1가정당 최대 1,000천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500천원 물품을 지원받은 旣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500천원 추가 물품지원 가능 가. 사 업 명: 롯데장학재단 후원 위기임신출산(보호대상아동 등) 긴급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년 7월~12월 ※사업비 사용기한: ‘22년 11월 30일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변경내용: 신청서 양식 내 직접수령 시 전화번호 삽입 및 개인정보동의서 수집항목 수정 라.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문과 함께 발송 요청 마. 문 의: 입양제도개선추진단 송말희과장, 서소현주임(☎02-6454-8628, 8633) 붙임 1. 롯데장학재단 '2022년 보호대상아동 긴급지원 사업' 관련 재안내 1부 2.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2022년)_재안내 1부 3. 결과보고서 양식(2022년)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조백령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8/1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785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8 /전송 02-2133-0733 / cho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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