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411(2022.8.9.)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지방공사채 상환기한 규정(5년이내)을 신설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및 도시철도의 경우 예외 인정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2022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 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서울시투자기관, 자치구공단,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담당관 08/10 권소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4877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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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4877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성 (02-2133-6777) 관리번호 D00000459873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지방공기업예산결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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