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649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동천 신혜숙 08/10 이희숙 - 2022년 추석연휴 대비 - 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2022. 8.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2022년 추석연휴 대비 - 문화재 안전점검 계획 2022년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태풍·강우 등 재해발생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ㅇ 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2 점 검 개 요 ㅇ 점검대상: ㅇ 지정 유형별 ㅇ 관리 기관별 ㅇ 점검기간: ㅇ 점 검 자: 시 및 자치구 문화재 담당공무원 ㅇ 점검방법: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 점검대상 문화재 관리기관(시, 자치구 등)이 점검표에 의거 실시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세부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문화재 주요부분 안전점검 - 집중호우, 장마 대비 중점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소화설비 및 전기설비 관리상태 점검 -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및 지반의 안전상태 - 문화재 공사 현장(공사중지 현장포함) 재해예방 안전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보수대상 ※ 시지정문화재: 시 역사문화재과에 보수사업비 신청(등록문화재 포함)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에 보수사업비 신청(등록문화재 포함) - 문화재보수 공사장: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정비 조치 ※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내일 경우 시공자에게 보수 지시 -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조치 및 행정처분 ※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제40조(신고사항) 등 3 행 정 사 항 ㅇ 관계기관은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후 붙임1, 2 작성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22. 9. 16.(금)까지 제출 - 이상 및 해당사항이 없는 자치구 및 관계기관도 필수 제출 ㅇ 문화재 관리기관은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서울 문화재 안전상황실[24시간 가동] 붙임 1.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사항 1부. 2.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작성서식) 1부. 3. 분야별 안전점검 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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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04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9649
D00000459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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