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4854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강신영 배광희 08/10 代전계목 협 조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1공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2. 8. 도시철도설비부 (신 호 과)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1공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시스템분야 감리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공사 현황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1공구)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 공사규모 : 검토 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성 명 자 격 비고 (변경 사유) 기술 자격 분 야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 철도신호분야 공사는 철도안전법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현장대리인은 해당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검토결과 변경 대상자는 철도신호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자격기준 또한 만족하므로, 현장대리인 선임은 적정함 조치 사항 ○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통보(본부 → 건설사업감리단) 붙임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기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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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043007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4854
D00000459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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