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진소방서『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02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배영수 박종성 김동진 08/10 장형순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윤영남 예방과장 이희순 현장대응단장 김동석 광진소방서『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매뉴얼 2022.8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Ⅰ. 추진개요 1 1. 법적근거 1 2. 추진근거 1 3. 중대(산업?시민)재해 구분 2 4. 적용대상 2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2 1. 예방활동 3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3 3. 보고체계 구축 4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5 1. 대응절차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5 2.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7 Ⅳ. (사고 발생 우려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3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14 Ⅵ. 행정사항 15 광진소방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 Ⅰ 추 진 개 요 1.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2. 추진근거 ○ 市 안전지원과-1626(2022.1.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방재난본부“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알림」 ○ 소방행정과-885(2022.1.27.)호 “73.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 소방행정과-1566(2022.2.18.)호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계획”Ⅱ-6 ○ 소방행정과-20673(2022.4.11.)호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 계획 알림” ○ 市 안전지원과-2401(2022.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 市 안전지원과-27386(2022.7.1.)호「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3. 중대(산업?시민)재해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해원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범위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4. 적용대상 소속기관 계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기타 총인원 236 219 17 5 1 3 8 ? 기타 : 사회복무요원 3, 식당 5(대응단 3, 안전센터 2) ○ 광진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및 방문민원인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예방활동 ○ (산업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시민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붙임 1)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취급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라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 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피해방지 조치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보고체계 구축 ○ 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양식3)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소방서(사고발생부서) ? 보고대상 : 안전보건팀,(시민재해시)안전총괄과,(산업재해시)노동정책담당관,관할고용노동지청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양식3)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소방서→본부안전보건팀 / 안전총괄실,(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대상 : 본부장 / 시장(단)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양식4)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소방서→본부안전보건팀 / 안전총괄실,(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대상 : 본부장 / 시장(단)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양식5)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소방서 ? 보고대상 : 본부안전보건팀, 안전총괄과(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산업재해 보고체계) 소방서 (감독자,부서장) ⇒⑴ 본부안전지원과 ⇒⑵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⑴ 동부고용노동지청 ○(시민재해 보고체계) 소방서 (감독자,부서장) ⇒⑴ 서울종합방재센터 ⇒⑵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⑴ 본부안전지원과 ⇒⑵ 서울시 안전총괄과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 대응절차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 (산업?시민) 재해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소방서 ?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병원 후송조치) ? 작업 중지(종사자, 시민등 대피조치)(양식1) - 자체 방송, 경보 등 활용 위험상황 전파 - 전 직원 건물(사고장소) 외부로 신속 대피 - (부서별) 비상연락, SNS 활용 인원 파악 ? 현장 출입 통제 및 보존(필요시 112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소방서 ? (3) 중대(산업?시민)재해신고 접수 ? 중대(시민·산업)재해 신고 접수 - 소방서 → 안전보건팀, 소방정책팀에 즉시 유선 보고 소방서 ↓ - (시민재해) 안전보건팀 → 안전총괄과에 즉시 유선보고(양식 2)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02-2133-0090~2) - (산업재해) 안전보건팀 →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유선보고(양식 2-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동향보고 본부안전지원과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가동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소방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소방서(대상자선정) ↓ (가동,공유) 본부안전지원과 본부 홍보팀 ?중대(시민?산업)재해 대응방안 보고(양식3) 소방서 ↓ ? 중대(시민·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양식 3) ?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본부안전지원과 ↓ 노동정책담당관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양식 4)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본부안전지원과 → 시장단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안전지원과(보건팀), 소방행정과(정책팀) (양식 5) ? 피해 복구 실시(통제단가동)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해당 시설물등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규격, 재질, 색상 등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시설물 안전성평가 실시)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본부안전지원과 ㈜본부소방행정과 ㈜본부현장대응단 (부)소방서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양식 6) - 1개월 이내에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식 7)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본부안전지원과 및 서울시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양식 8)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본부안전지원과 ㈜본부홍보팀 (부)소방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전담조직 연락망> ○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행 5440) ?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행 5410)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행 5529) ? ○ 중대시민재해 전담조직 안전총괄실장 한제현(행 8000) ? 안전총괄과장 유재명(행 8010) ?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행 8703) ? ○ 본부안전보건팀 팀장 이미자(행1650), 담당 김정희(행 1651)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2142-8872 ?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소방서) (1-1) 중대(산업)재해 ○ 상황 최초발견자는 다산콜(120), 119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1-2) 중대(시민)재해 ○ 발생 부서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119신고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종합방재센터에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상황 즉시 보고 ○ 유무선, 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본부안전지원과 상황 전달 (2) 응급조치ㆍ작업중지(소방서) ○ 소방서는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 하에 즉시 작업중지 실시 가능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소방관서 출동 후에는 소방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 구조·구급 조치이행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업무?작업 중지[양식1]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중대(산업?시민)재해신고 접수(소방서/본부안전지원과) (3-1)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안전지원과)는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1.산업재해] ○ 소방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양식2-2.지방고용노동청] (3-2)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시민)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안전지원과)는 안전총괄과(시민재해)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 (4) 중대(산업?시민)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소방서/본부안전지원과) (4-1) 중대(산업)재해 ○ (본부 안전지원과)는 필요 시 SNS 대응방 개설하여 상황 공유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소방서) SNS 대응방 대상자 선정 ※ SNS 대응방 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 ○ (최초보고) 소방서장→본부안전지원→노동정책담당관에서 시장(단)에 전화, SNS, 문자 등으로 보고[양식3] ※ 긴급상황 시 기관장이 시장(단)에 직보 ○ (본부안전지원과·본부소방행정과)는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양식4]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 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4-2) 중대(시민)재해 ○ 소방재난본부, 시설물 관리 부서 등은 재난신고가 접수되면 재난안전 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은 SNS 대응방 개설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설?운영 ○ SNS 대응방 가동 후 (본부안전지원과,본부홍보팀, 소방서)는 간부를 추가 초대하여 집단대응체계 가동 지원(소관부서 간부는 담당팀장, 담당자 등 초대) <재난 상황 진행 및 대응> 상황 전파(주요사고) 재난 대응 및 상황종료 상황 접수 상황 전파 상황 대응 수습 결과 보고 종합방재센터, 시설물 관리 부서 등 SNS 대응방 개설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시설물 관리 부서 시설물 관리 부서 (본부주관부서,소방서) (5) 긴급구조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본부현장대응단) ○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와 동시에 피해내용?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동 중인 SNS 대응방을 통해 전송(사진 등 첨부) - 재난현장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 소방재난본부 전 기관은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 시 관할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장비·자재 동원순서 ① 긴급구조통제단 자체 조달 ②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③ 서울시 자원동원(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등) ④ 주관수습부서 ※ 재난초기의 인명구조 및 이송은 소방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의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상황이 종료된 후 이재민 구호, 시설물 복구는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5)중대(시민)재해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본부 주관부서 , 소방서 /서울시 관련부서) (5-1)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는 기관은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본부안전지원과, 본청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 즉시보고[양식5] ○ 본부 안전지원과는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에 지원 요청 ○ 본부 안전지원과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5-2) 중대(시민)재해 ○ (구성기준) 본부안전지원과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팀원은 유관부서 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재난상황과 규모에 따라 조정 ○ (주요임무)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은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생계지원, 장례절차 지원 등 담당 - 본부안전지원과(또는 시민건강국)는 사상자 발생시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가족에게 연락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관수습주무부서와 협의·결정 ○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면하는 직원은 단정한 복장(명찰이나 표식 패용)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에 부적합한 언행 자제 ※ 붙임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참조 ○ 본부안전지원과는 피해자 가족단위로 전담직원을 지정,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구조상황을 신속하게 제공 하는 등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 - 피해자 가족 등이 재난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소, 음식?의류 등 생필품 지원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학교와 협의) - 피해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의료진 입회하에 언론인터뷰 등 진행 ○ 본부안전지원과는 병원 및 영안실 확보, 직원배치 등 피해자·유가족 지원 (피해자와 연락체계 구축) 사망자 발생시의 장례지원 ? 본부안전지원과는 시민건강국ㆍ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재난현장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하거나 병원 영안실 확보 및 장례절차 지원 - 사망자는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에 안치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시, 검안 및 신원 확인(치과진료기록 활용) 등을 거쳐 가족에게 인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청 금지) ※ 붙임7.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참조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하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대형사고의 경우 합동위령제 검토, 비서실장 등과 시장(단) 참석 여부 조율 ☞ 과거의 합동분향소 설치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침수(사망 7명),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등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소방서) ○ 소방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동부노동지청에 제출 [양식6]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7) 재발방지대책 마련(본부안전지원과) ○ 본부안전지원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7] 《재발 방지대책마련 절차》 <1단계> 사실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상황판단회의 <4단계> 재발방지대책: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상황판단회의」개최(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8) 언론대응(본부안전지원과, 본부홍보팀, 서울시 담당부서) ○ 본부안전지원과는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본청 언론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즉시 보고 (소방서 협조) [양식8] ○ 본부안전지원과는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본부홍보부서협조) [양식8] ○ 본부안전지원과는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주관수습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 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공유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본부안전지원과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시장단 최초보고 ⇒ 출동 및 수사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피해복구 ·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소방서→ 본부안전지원과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소방서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Ⅳ (사고 발생 우려 시)대응 및 처리절차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1)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양식1]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업 무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현장조사 (상황전파) 피해지원 현장통제 보고서 SNS 상황공유 직 위 소방서장 소방 행정과장 행정팀장 장비팀장 안전계획 홍보 Ⅵ 행 정 사 항 ○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각종 규정, 계획, 매뉴얼 등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조정·보완될 수 있음. 붙임 1. 광진소방서 비상조치훈련 결과보고 1부. 2.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훈련 시나리오 1부. 3. (시민재해) 주관수습부서 주요 임무 등 1부. 4. 양식(1~8) 1부. 끝 Ⅰ. 추진개요 1 1. 법적근거 1 2. 추진근거 1 3. 중대(산업?시민)재해 구분 2 4. 적용대상 2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2 1. 예방활동 3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3 3. 보고체계 구축 4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5 1. 대응절차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5 2.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7 Ⅳ. (사고 발생 우려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3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14 Ⅵ. 행정사항 15 광진소방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 Ⅰ 추 진 개 요 1.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2. 추진근거 ○ 市 안전지원과-1626(2022.1.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방재난본부“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알림」 ○ 소방행정과-885(2022.1.27.)호 “73.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 소방행정과-1566(2022.2.18.)호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계획”Ⅱ-6 ○ 소방행정과-20673(2022.4.11.)호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 계획 알림” ○ 市 안전지원과-2401(2022.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 市 안전지원과-27386(2022.7.1.)호「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3. 중대(산업?시민)재해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해원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범위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4. 적용대상 소속기관 계 공무원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기타 총인원 236 219 17 5 1 3 8 ? 기타:사회복무요원 3, 식당 5(대응단3, 안전센터2) ○ 광진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및 방문민원인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예방활동 ○ (산업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시민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붙임 1)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취급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라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 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피해방지 조치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보고체계 구축 ○ 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양식3)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소방서(사고발생부서) ? 보고대상 : 안전보건팀,(시민재해시)안전총괄과,(산업재해시)노동정책담당관,관할고용노동지청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양식3)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소방서→본부안전보건팀 / 안전총괄실,(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대상 : 본부장 / 시장(단)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양식4)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소방서→본부안전보건팀 / 안전총괄실,(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대상 : 본부장 / 시장(단)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양식5)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소방서 ? 보고대상 : 본부안전보건팀, 안전총괄과(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산업재해 보고체계) 소방서 (감독자,부서장) ⇒⑴ 본부안전지원과 ⇒⑵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⑴ 동부고용노동지청 ○(시민재해 보고체계) 소방서 (감독자,부서장) ⇒⑴ 서울종합방재센터 ⇒⑵ 서울시 재닌안전상황실 ⇒⑴ 본부안전지원과 ⇒⑵ 서울시 안전총괄과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 대응절차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 (산업?시민) 재해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소방서 ?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병원 후송조치) ? 작업 중지(종사자, 시민등 대피조치)(양식1) - 자체 방송, 경보 등 활용 위험상황 전파 - 전 직원 건물(사고장소) 외부로 신속 대피 - (부서별) 비상연락, SNS 활용 인원 파악 ? 현장 출입 통제 및 보존(필요시 112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소방서 ? (3) 중대(산업?시민)재해신고 접수 ? 중대(시민·산업)재해 신고 접수 - 소방서 → 안전보건팀, 소방정책팀에 즉시 유선 보고 소방서 ↓ - (시민재해) 안전보건팀 → 안전총괄과에 즉시 유선보고(양식 2)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02-2133-0090~2) - (산업재해) 안전보건팀 →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유선보고(양식 2-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동향보고 본부안전지원과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가동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소방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소방서(대상자선정) ↓ (가동,공유) 본부안전지원과 본부 홍보팀 ?중대(시민?산업)재해 대응방안 보고(양식3) 소방서 ↓ ? 중대(시민·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양식 3) ?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본부안전지원과 ↓ 노동정책담당관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양식 4)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본부안전지원과 → 시장단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안전지원과(보건팀), 소방행정과(정책팀) (양식 5) ? 피해 복구 실시(통제단가동)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해당 시설물등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규격, 재질, 색상 등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시설물 안전성평가 실시)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본부안전지원과 ㈜본부소방행정과 ㈜본부현장대응단 (부)소방서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양식 6) - 1개월 이내에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식 7)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본부안전지원과 및 서울시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양식 8)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본부안전지원과 ㈜본부홍보팀 (부)소방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전담조직 연락망> ○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행 5440) ?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행 5410)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행 5529) ? ○ 중대시민재해 전담조직 안전총괄실장 한제현(행 8000) ? 안전총괄과장 유재명(행 8010) ?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행 8703) ? ○ 본부안전보건팀 팀장 이미자(행1650), 담당 김정희(행 1651)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2142-8872 ?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소방서) (1-1) 중대(산업)재해 ○ 상황 최초발견자는 다산콜(120), 119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1-2) 중대(시민)재해 ○ 발생 부서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119신고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종합방재센터에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상황 즉시 보고 ○ 유무선, 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본부안전지원과 상황 전달 (2) 응급조치ㆍ작업중지(소방서) ○ 소방서는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 하에 즉시 작업중지 실시 가능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소방관서 출동 후에는 소방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 구조·구급 조치이행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업무?작업 중지[양식1]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중대(산업?시민)재해신고 접수(소방서/본부안전지원과) (3-1)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안전지원과)는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1.산업재해] ○ 소방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양식2-2.지방고용노동청] (3-2)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시민)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안전지원과)는 안전총괄과(시민재해)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 (4) 중대(산업?시민)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소방서/본부안전지원과) (4-1) 중대(산업)재해 ○ (본부 안전지원과)는 필요 시 SNS 대응방 개설하여 상황 공유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소방서) SNS 대응방 대상자 선정 ※ SNS 대응방 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 ○ (최초보고) 소방서장→본부안전지원→노동정책담당관에서 시장(단)에 전화,SNS,문자 등으로 보고[양식3] ※ 긴급상황 시 기관장이 시장(단)에 직보 ○ (본부안전지원과.본부소방행정과)는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양식4]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 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4-2) 중대(시민)재해 ○ 소방재난본부, 시설물 관리 부서 등은 재난신고가 접수되면 재난안전 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은 SNS 대응방 개설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설?운영 ○ SNS 대응방 가동 후 (본부안전지원과,본부홍보팀, 소방서)는 간부를 추가 초대하여 집단대응체계 가동 지원(소관부서 간부는 담당팀장, 담당자 등 초대) <재난 상황 진행 및 대응> 상황 전파(주요사고) 재난 대응 및 상황종료 상황 접수 상황 전파 상황 대응 수습 결과 보고 종합방재센터, 시설물 관리 부서 등 SNS 대응방 개설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시설물 관리 부서 시설물 관리 부서 (본부주관부서,소방서) (5) 긴급구조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본부현장대응단) ○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와 동시에 피해내용?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동 중인 SNS 대응방을 통해 전송(사진 등 첨부) - 재난현장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 소방재난본부 전 기관은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 시 관할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장비·자재 동원순서 ① 긴급구조통제단 자체 조달 ②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③ 서울시 자원동원(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등) ④ 주관수습부서 ※ 재난초기의 인명구조 및 이송은 소방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의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상황이 종료된 후 이재민 구호, 시설물 복구는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5)중대(시민)재해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본부주관부서, 소방서/서울시관련부서) (5-1) 중대(산업)재해 ○ 소방서는 기관은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본부안전지원과, 본청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 즉시보고[양식5] ○ 본부 안전지원과는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에 지원 요청 ○ 본부 안전지원과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5-2) 중대(시민)재해 ○ (구성기준) 본부안전지원과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팀원은 유관부서 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재난상황과 규모에 따라 조정 ○ (주요임무)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은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생계지원, 장례절차 지원 등 담당 - 본부안전지원과(또는 시민건강국)는 사상자 발생시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가족에게 연락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관수습주무부서와 협의·결정 ○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면하는 직원은 단정한 복장(명찰이나 표식 패용)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에 부적합한 언행 자제 ※ 붙임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참조 ○ 본부안전지원과는 피해자 가족단위로 전담직원을 지정,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구조상황을 신속하게 제공 하는 등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 - 피해자 가족 등이 재난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소, 음식?의류 등 생필품 지원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학교와 협의) - 피해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의료진 입회하에 언론인터뷰 등 진행 ○ 본부안전지원과는 병원 및 영안실 확보, 직원배치 등 피해자·유가족 지원 (피해자와 연락체계 구축) 사망자 발생시의 장례지원 ? 본부안전지원과는 시민건강국ㆍ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재난현장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하거나 병원 영안실 확보 및 장례절차 지원 - 사망자는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에 안치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시, 검안 및 신원확인(치과진료기록 활용) 등을 거쳐 가족에게 인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청 금지) ※ 붙임7.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참조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하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대형사고의 경우 합동위령제 검토, 비서실장 등과 시장(단) 참석 여부 조율 ☞ 과거의 합동분향소 설치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침수(사망 7명),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등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소방서) ○ 소방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동부노동지청에 제출 [양식6]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7) 재발방지대책 마련(본부안전지원과) ○ 본부안전지원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7] 《재발 방지대책마련 절차》 <1단계> 사실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2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3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상황판단회의 <4단계> 재발방지대책: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상황판단회의」개최(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8) 언론대응(본부안전지원과, 본부홍보팀, 서울시 담당부서) ○ 본부안전지원과는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본청 언론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즉시 보고 (소방서 협조) [양식8] ○ 본부안전지원과는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본부홍보부서협조) [양식8] ○ 본부안전지원과는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주관수습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 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공유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본부안전지원과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시장단 최초보고 ⇒ 출동 및 수사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피해복구 ·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소방서→ 본부안전지원과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소방서 (주)본부안전지원과 (부)소방서 Ⅳ (사고 발생 우려 시)대응 및 처리절차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1)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양식1]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업 무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현장조사 (상황전파) 피해지원 현장통제 보고서 SNS 상황공유 직 위 소방서장 소방 행정과장 행정팀장 장비팀장 안전계획 홍보 Ⅵ 행 정 사 항 ○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각종 규정, 계획, 매뉴얼 등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조정·보완될 수 있음. 붙임 1. 광진소방서 비상조치훈련 결과보고 1부. 2.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훈련 시나리오 1부. 3. (시민재해) 주관수습부서 주요 임무 등 1부. 4. 양식(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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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02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영수 (02-6981-6619) 관리번호 D000004598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