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엄_준)

중 부 소 방 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엄_준) 1. 귀하께서는 과태료 체납자에 해당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 하오니, 기한 내(2022.08.31.) 첨부 된 체납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납부고지서 하단에 표기)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 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붙 임 체납고지서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상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8/10 권태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08 ( 2022.08.1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엄_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108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459860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