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중호우 피해 저소득 수재민 대상 긴급복지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피해 저소득 수재민 대상 긴급복지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082(2022. 8. 10.)호 관련입니다. 2. '22.8.8.(월)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생계·주거 곤란을 겪는 저소득 수재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위기사유) 1) 주거피해를 입은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적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영업피해를 입은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지원대상 : 수해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재산기준 충족 가구 - 수해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다. 지원종류 및 방법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대상자의 위기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지원 - 위기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 시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복합지원 가능 라. 유의사항 - 타법률에 따른 동종·유사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지원사업으로 안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3. 아울러, 아래 상황에 대한 방침을 공유하오니 긴급복지지원 시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황 :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인가구로 변경된 경우(부양할 자가 없어진 경우) 나. 방침 : 현행 지침 규정상 의료기관에 14일 초과하여 입원하고 있는 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소득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전원 사망으로 인해 부양할 자가 전무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병원비정산, 퇴원직후 생계유지 비용의 확보 등을 위해 입원 중이더라도 긴급복지 지원 실시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8/10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8221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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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저소득 수재민 대상 긴급복지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8221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98385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