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5)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5323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임영민 이경훈 08/10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5 담당 호민관 임 영 민 신 청 인 상담일시 2022. 8. 9. 상담내용 CCTV를 활용한 출입관리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배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5 2022.8.9. 2022.8.9. 임 영 민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방문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웹카메라 및 CCTV 질의 사항 ○ 웹카메라 및 CCTV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웹카메라·CCTV 설치 및 운영) ① 토목·건축분야의 철거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도급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웹카메라 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공사관리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내 관리자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의견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는 제1항 ‘토목·건축분야의 철거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도급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웹카메라 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공사관리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내 관리자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5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에 의한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공사현장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출입관리 및 불법하도급 감시 강화를 위한 CCTV의 활용’은 위 예외사항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CCTV설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5개의 허용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한 편 헌법재판소는 영상 및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 따라서 옥외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촬영·녹화하는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영상 및 사진촬영행위를 기본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있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 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등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음. 즉 공권력에 의한 영상 및 사진촬영은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웹카메라 및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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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5323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민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5982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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