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7760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이문희 08/10 신명승 협조 주무관 정남훈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보고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중 유해, 위험요소 발생 최소화를 위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실시설계 이후 공사비 증액 에 따라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 1 용역개요 2 추진근거 안전보건대장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해야 한다. ○ 주요 내용 ① 계 획(발주자): 중점 관리 유해?위험 요인 등을 발굴하여‘기본 안전보건대장’작성 ② 설 계(설계자): 제공한‘기본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③ 시 공: 수급인은‘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분기별 1회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대장 종류 ①기본 안전보건대장 ⇒ ②설계 안전보건대장 ⇒ ②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단계) -발주자(계획) -설계자(설계) - 수급인(시공) 3 기본 안전보건대장 주요내용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공종 분류 작업 피해 1 2 3 4 5 4 행정사항 설계 보건대장 작성 ○ 기본 보건대장을 기반으로 설계 보건대장을 작성(설계자) 재해예방관리체계 구축 ○ 붙 임: 기본 보건대장 1부(고용노동부 고시 양식 준용). 끝.
26571249
20220811043007
본청
건축부-27760
D000004598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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