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수수료 고지서 발부의뢰 수도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급수관 상태검사 수수료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내역 연번 구 분 신 청 인 주 소 고지금액 비 고 (검사지점) 1 급 수 관 상태검사 서울숭미초등학교 도봉구 노해로 179 167,100원 3개소 2 서울신화초등학교 도봉구 우이천로 120 210,800원 4개소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정지현 수질팀장 백종준 행정지원과장 08/10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8281 ( 2022.08.10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52 /전송 02-3146-3279 / 31337jj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70932
20220811043007
본청
행정지원과-28281
D000004598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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