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불친절”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요청한 택시 운수종사자 지도교육 관련 사항은 해당 개인택시운송조합(도봉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절차상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교통불편민원 발생시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08/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299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570532
20220811043007
본청
교통지도과-37299
D00000459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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