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한강 주차장 흡연] 민원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한강 주차장 흡연]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내 흡연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흡연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한강공원을 포함, 한강시민공원 전체 구역은 [하천법]에 의거, 관리 및 보전되고 있는 구역으로 흡연이 금지행위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본부)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의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한강공원 내 흡연 자제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강공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김병수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8/09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2537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745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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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한강 주차장 흡연]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253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45979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