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말 단속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어 서울시 법규가 우선인지 자치구 법규가 우선인지’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해당구청 당직민원실에 요청하셔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효상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오효상 교통지도과장 08/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230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5 / ohs153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230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효상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597763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