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소음측정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중 동일 건물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측정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또한 관련 조항(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분석결과로 판정되었으며, 소음측정 결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분쟁 조정신청이나 소송시에 근거자료로 쓰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환경연구원 노승근 주무관(☎02-2133-3157)에게 층간소음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514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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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514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5975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