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 회신내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며,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후 신탁사를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정비사업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 질의하신 구역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추진하는 것은 신속통합기획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57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6569916
20220811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6757
D000004597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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