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040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전유섭 이문성 08/09 이승완 협 조 지하비상소방함 설치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8.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릉동도깨비시장 지하비상소방함 설치』 관련 지하비상소방함 설치 협조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중인『공릉동도깨비시장 지하비상소방함 설치사업』과 관련, 상수도관 사용 협조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보고 드림. Ⅰ 설치 현황 지하비상소방함 외관 설치도면 도면 설치도면 - 작업개요 : 1. 부단수 분기작업(D150/25, 새들천공) 2. SSP관로(D=25mm, L=1~2m) 매설 및 분기밸브(청동, D25) 설치 3. 분기밸브 이후 소방함 조성 설치사유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전통시장 내 화재 시 초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하고자 함. 분기 설치 대상 구분 위치 관종 부설년도 구경 비고 ① 열린광장 DCIP 1987 150 소방함 설치를 위한 분기 대상관로 ② 이벤트 존 DCIP 2000 150 ③ 만남의 광장 DCIP 2000 150 ? ? ? 배관망도 GIS배관망도 첨부 설치위치도(①,②,③) Ⅱ 보고내용 ○ 위 내용과 관련 소방함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상수관로 사용 협조요청이 들어온 실정임. ○ 모든 시공작업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시행함. ○ 소방함은 노원구청에서 설치 후 노원소방서로 관리이전 및 소화전으로 분류되어 유지관리 될 예정임. Ⅲ 조치의견 ○ 공사의 중요성(화재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감안, 공사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자체공사 하도록 통보하고자 함. ○ 우리사업소에서는「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퇴수 및 경비) 부과·징수 하고, ○ 공사 전 착공계를 접수받아 사급자재사용승인 및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사 시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품질확보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공릉동 도깨비시장 지하비상소방함 설치 협조요청 1부. 2. 이설승인조건 1부. 3. 시방서 1부. 끝.
26568427
20220810044007
본청
급수운영과-29040
D00000459762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