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공원녹지과-22534호(2022.8.8.)와 관련입니다. 2.건설부고시 제353호(1983.1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된 오목근린공원에 대하여 2021년 제1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후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고시문(안) 및 공원조성계획 조서·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송미진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8/0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5177 ( 2022.08.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palace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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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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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오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17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459773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