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7.20.) '의료기동전담반' 정신요양시설 등에 확대 적용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2(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환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나. 주요내용: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 한 경우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붙임 복지부 공문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8/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627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67967
2022081004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627
D000004597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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