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3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3건) 1. 수상안전과-20496(2022. 4. 20.)호와 관련입니다. 2. 7월 수상레저 합동단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개요 - 위반일시: 2022. 7. 30.(토) 21시 경 - 위반장소: 반포대교 부근 수상 - 위반내용: 야간운항장비 미비치 킹카누 운항 -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나. 위반자 인적사항 다. 행정제재 검토사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는 과태료 부과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1]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붙임 자인서 및 채증사진 각 1부. 끝.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08/09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387 ( 2022.08.0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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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38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윤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597936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