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213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代한순자 代박경길 08/09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이소정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운영지침 기준 중 정부 평가제 기준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종료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공인종료 일부개정 ㅇ 관련근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운영지침 일부개정(보육담당관-21701호, '22.4.19) ㅇ 개정사유 :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대표자 변경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로 지속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 ㅇ 개정내용 : 서울형 공인종료 대상 중 일부 조건부 승인 -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확인점검 후 공인유지. 단, 원장이 대표자를 겸직할 경우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채용 제한 ㅇ 지원방법 :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서울형 확인점검 후 공인유지 검토사항 ㅇ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사유 중 ⑤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단,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확인점검 실시 후 인증유지 가능)으로 개정('22.4.19)하였으나, ㅇ 공인종료 항목 중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 대표자 변경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에 해당됨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구(舊)법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가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 종료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통보를 진행함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 6개월이상 휴지, 폐원, 대표자변경 - 대표자 변경 시 ’19년 이전(평가 인증제)은 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되며, ’19년 이후(평가제)는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 시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실시 검토결과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를 공인유지로 개정하였으나, 정부 평가 인증제의 대표자 변경은 평가 유효기간 종료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사유에 해당됨. 이에 공인종료 ①항목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로 일부개정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 되는 경우 단,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 예외 적용으로 인증유지 가능 개정사항 ㅇ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후 비고 공인 종료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단,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 예외 적용으로 인증유지 가능 공인 취소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령 신설에 따른 서울형어린이집 지침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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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213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59787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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