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직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과세자료 이관 요청 및 안내 1.「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통보」 조직담당관-24957(2022.08.05.)호와 관련 입니다. 2. 2022년 8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 등으로 세외수입 과세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과로 과세 자료 이관 요청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 대상: 미납·체납 및 완납 자료 일체 1) 부서명이 변경되거나 부서 업무 전체가 1개 과로 이관되는 경우 - 부서 전체 자료 이관 요청 2) 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 - 업무별 혹인 팀별로 부과자료를 선별하여 이관 요청 나. 이관 방법: 과세자료 이관 목록 작성 및 세무과로 공문 제출 - 붙임의‘과세자료 이관 목록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에서 이관 대상 부과내역 추출 후 해당 파일을 붙여 공문으로 요청 3.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폐지되는 부서(담당자)에서는 세입징수 보고 및 2022 회계년도의 원활한 세입결산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이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세자료 이관 목록 작성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이윤다 세입총괄팀장 代진희원 세무과장 08/09 최한철 협조자 주무관 박찬우 시행 세무과-28730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5)
26566996
20220810044007
본청
세무과-28730
D00000459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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