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금액 변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뽀득 (경유) 제목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금액 변경 통보 1. 서울시 자원순환과-23265(2022.5.25.)호 관련입니다. 2.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해드렸으나, 사업 취소 업체 발생으로 지원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기업대출 상담)에 방문하여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융자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나. 서울시 제출서류 - 각서(붙임 1 서식) - 제출기한 : 2022. 8.16.(화), 담당자 이메일(skim73@seoul.go.kr)로 제출 다. 대출 신청방법 -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기업대출 상담) 방문하여 '본 선정통보 공문' 및 은행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 진행 - 방문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본 대출" 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솔루션부 담당자(정장미 과장. 02-2002-3614)에게 문의 ※ 대출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 담당자에게 유선(02-2133-3689)통보 라.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다회용기 사업자 융자신청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 (2022.8.9.~ 8.26.) 내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융자신청 취소시 '융자신청 취소 확인서(붙임3 서식)'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융자금은 대출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완료하여야 하고, 지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붙임2 서식)" 제출 - 융자금의 정상적인 상환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 업체가 부담 붙임 1. 붙임1. 각서 및 환수기준 1부. 2. 붙임2. 사업완료보고서 1부. 3. 붙임3. 융자신청 취소 확인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미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8/0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701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2층 자원순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skim7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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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각서 및 환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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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완료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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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융자신청 취소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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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금액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701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미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597986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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