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1.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반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감경)의 로 확인된 바, 2. 기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 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결의구분 : 다. 감액사유 : 다. 위반내용 : 라 .결의번호 : 14739223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8/0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5258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9 /전송 02-2133-1076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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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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