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1.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반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감경)의 로 확인된 바, 2. 기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 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결의구분 : 다. 감액사유 : 다. 위반내용 : 라 .결의번호 : 14739223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8/0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5258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9 /전송 02-2133-1076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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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258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597811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