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에 따른 원인물 해소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에 따른 원인물 해소 요청 1.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소유)하시는 주소의 수도계량기가 적치물(가구, 물품, 집기류 등)로 계량기 검침 및 교체 등 상·하수도요금 조정업무에 지장이 있사오니, 3. 이 안내문을 받아 보시는 즉시 검침장애 원인물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를 방해하거나 훼손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요금과 담당자 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선희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8/09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1963 ( 2022.08.0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0 /전송 02-3146-3615 / lshp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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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에 따른 원인물 해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963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3146-3590) 관리번호 D0000045977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