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이관 안내 1. 관련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2.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또는 다른 부서로 업무 인계 시 관련 기록물도 함께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이 폐지되는 부서의 기록물은 지체없이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3. 기록물 이관시 해당부서에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대상 : 종이기록물,시청각, 행정박물, 비밀기록 등 ※ 업무참고용 전자문서 출력본, 일반 참고자료, 간행물 등은 대상 아님 나. 이관방법 :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이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 1)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시행 : (붙임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참고 2) 공문 시행 후 이관부서에서 이관기록물을 문서고로 이송 - 기록물 이관상자(405×320×280)필요 시 문서고에서 사전 수령 - 이관목록 기준 1천권 이상 시 기록물 이송 지원(예산소진시까지) 다. 기록물 이관문의 1) 이관문의 : 일반문서 2133-5693 / 시청각·행정박물 2133-5694 2) 문 서 고 : 본관문서고 2133-5587 / 서소문문서고 2133-1625 라. 유의사항 :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및 오류 발견 시 이관부서에 수정·보완 요구 4. 보존기간 경과기록물도 반드시 이관 후 폐기가 가능하며(보안파쇄 요청 불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단폐기에 해당되오니 부서 기록물 보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 무단폐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록물법 제50조) 붙임 1. (붙임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1부. 2. (붙임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 1부. 3. (붙임3) 선별 체크리스트 및 행정박물 이관목록 1부. 4. (붙임4)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 1부. 5. (붙임5)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청와대소방대장, 서울도서관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서울식물원장, 서울기록원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대공원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역사편찬원장, 119특수구조단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상미 기록관리팀장 김성민 정보공개정책과장 08/09 김숙희 협조자 주무관 김아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0402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3 /전송 02-2133-0769 / dream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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