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8561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미숙 최민수 08/09 공병엽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안전보건활동 계획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안전보건활동 계획 2022.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안전보건활동 계획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추진배경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58조~제66조) ㅇ「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ㅇ 서울특별시 본청 도급·용역·위탁사업시 안전·보건활동(노동정책담당관)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구분 기관명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 대리참석자 참석 가능 - 회의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활동 세부내역 ㅇ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이상 - 부서장은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부서장이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 1회 이상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점검 ㅇ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 필요시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필요 ㅇ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필요시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하여햐 함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ㅇ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상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야함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필요시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 -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ㅇ 위험성 평가 : 매년 (필요시 수시)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한 후에는 ①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② 위험성 평가의 결과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 ㅇ 작업환경측정 : 필요시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필요시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의무: 도급인은 수급 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필요시 -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등 고위험도 작업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작업장의 위험성,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한 후 허가가 떨어질 경우 작업 ※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운영매뉴얼 2021-사업총괄본부-897,p48 □ 행정사항 ㅇ 서울시청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 매달 1회 이상 ㅇ 작업장 점검 및 평가 : 점검 및 평가시기 도래시 붙임 1. 협의체 회의록 양식 1부. 2.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3.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교육자료 지급대장 1부. 5. 안전보건활동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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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044007
본청
인력개발과-28561
D00000459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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