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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47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박성규 신현후 08/09 이윤정 협 조 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태풍, 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비·대응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수난구호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1.5.15.(일)~10.31.(월) / 6개월간 □ 추진대상: 구로소방서 전 부서 □ 주요내용 ○ [예방] 취약지역 실태확인 및 안전체험교육 운영 ○ [대비] 풍수해 사고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 ○ [대응] 신속한 긴급구조활동 전개 및 재난대응 ○ [복구] 수해복구 등 생활재건 대민지원 < 2021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 추진 결과 > ? 비상근무 : 총 15회 / 1,221명 근무 ? 현장활동 : 인명구조 9명, 급?배수지원 69건, 안전조치 423건 ※ ’21년 특보 15회(호우 11, 강풍 4), 평년대비 강수량은 적었으나 강우일수는 101일로 많았음. Ⅲ 세부계획 1 재난 예방 (코로나19대책: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배치, 감염관리 철저) □ 재난취약지역 등 실태(안전) 확인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운영기간: ’21.5.15. ~ 6.30. ○ 점검대상: 자립생활 주택·독거중증장애인 세대 등 총 대상 자립생활 주택 독거중증장애인 23세대 4세대 19세대 ○ 추진내용 - 관내 대상처 전화 및 방문 확인(구조팀에 관리대상 문의) - 수도, 전기, 가스,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 거주지 주변 위험요인 제거 및 기초생활불편 사항 개선 □ 대형공사장, 옥외광고물 등 태풍피해 최소화 계도활동 [구조팀] ○ 기간/대상: ’22. 5월~7월/ 관할 내 취약대상 ○ 활동내용: 각 자치구 관련 부서 협의, 필요시 합동점검 - 각종 훈련 시, 출동귀서 간 안전관리 당부 - 관할 내 대상물 공한문 및 SNS 등 활용해 재난정보 제공 등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대응총괄팀] ○ 운영기간: ’22. 5. 15. ~ 10. 31. ○ 운영방법: 특보 발령시 소방서 단위 취약대상 집중순찰(2인1조) 현장계도 활동 및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119신고 등 2 재난 대비(코로나19대책: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배치, 감염관리 철저) □ 주요계곡?하천 고립등인명사고 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구조팀] ○ 추진기간: ’22.5.15.(일) ~ 6.30.(목) ○ 취약대상: 안양천, 도림천 등 34개소 계 펌프장 주요하천 지하차도 비고(안양천,도림천, 목감천) 25 10 3 12 하천예경보시설 설치 ○ 주요내용 - 호우 대비 고립 등 인명사고 취약지역, 인명구조함 등 점검 - 합동점검을 통한 불안전 요소 사전제거, 개선 지도 □ 침수?붕괴 대비 풍수해 취약대상 현장 확인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추진시기: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 ~ 주의 단계 발령 시 ○ 추진대상: 관할 내 풍수해 취약 대상 35개소 계 재난위험시설 (D,E급) 지하차도 펌프장 저지대 하천 대형공사장 (30,000㎡이상) 35 2 12 10 1 3 7 ○ 추진내용: 취약대상 예찰활동 및 불안전 요인 차단 - 관할 내 취약지역 기동순찰 - 현장확인: 관할 내 풍수해 취약대상별 담당 지정?순찰활동 □ 재난상황 대비 풍?수해장비 100% 가동태세 유지 [출동부서] ○ 수난장비: 5종 33점 계 고무보트 잠수장비 구명자켓 구명부환 수중조명등 33 1 6 12 7 7 ○ 절단장비: 4종 19점 계 체인톱 동력절단기 유압절단기 윈치세트 19 8 7 3 1 ○ 배수장비: 3종 50점 계 수중펌프 이동식발전기 집수기 40 32(구청15) 6 2 수중펌프 엔진펌프 이동식발전기 조연차 집수기 220V(1,046) 1.5kw/0.3㎥ 380V(44) 10kw/3㎥ 3kw/0.5㎥ 1kw/220v 60kw 220V ○ 민간 특수장비: 4개 업체(명강산업중기, 영복산업중기, 의현건기서비스, 진영건설기계 / 비상동원체계 및 현황 등 정비) □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119구조대원특수훈련 [구조대] ○ 추진기간: ’22.5.15.(일) ~ 8.31.(수) ○ 훈련장소: 서울소방학교 풀장 및 한강, 급류(내린천 등)일대 ○ 훈련내용: 집중호우 대비 급류?수중 인명수색 등 특별구조훈련 □ 풍수해 도심 붕괴사고 대비 합동 구조훈련 [구조팀, 구조대] ○ 추진기간: ’22.5.15.(일) ~ 8.31.(수) ○ 추진부서: 재난관리과 ○ 추진방법: 팀단위 구조대 연합 훈련(권역별 또는 서별 합동) - 구조팀 및 구조대 의견조율, 각 서별 협의 후 장소?일정 선정 - 성과지표 재난대응분야 특별구조훈련 항목 인정 ○ 주요내용: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등 붕괴에 따른 인명구조훈련 ○ 활용장비: 벽체지지대, 붕괴경보기, 매몰자탐지기 등 장비활용 3 재난 대응(코로나19대책: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배치, 감염관리 철저) □ 재난신고 접수불능 시 비상상황 체계 전환 [내근전원, 지휘팀] ○ 추진부서: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협조) 종합상황실 ○ 운영시기: 기상특보 경계(비상2)?심각(비상3)단계 발효 시 ○ 119신고 폭주 시 비상수보대 가동 ○ 119신고 접수불능 ‘비상시스템’ 전환 - 운영시기: 119신고?접수 불능으로 ‘비상’ 선포 시 - 운영내용: 상황요원 비상소집?비상상황관리(센터 ↔ 소방서)체계전환 □ 풍수해 재난현장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추진부서: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 협조기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 ○ 진행: 1단계(소방서장)→2단계(방면본부장)→3단계(소방본부장) ○ 지휘관할 제1방면 제2방면 제3방면 제4방면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 동시다발 사고대응 긴급구조 다중출동 [출동부서] ○ 운영시기: 태풍 등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운영체계: 평상단계(부대중심) → 비상단계(차량중심) ○ 협조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각 소방서 □ 다수 사상자 응급환자 구급이송 체계 운영 ○ 운영시기: 산사태, 지하철 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시 ○ 운영체계: 평상단계(부대중심) → 비상단계(차량중심)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보건의료정책과) - 병원과 병원간 대규모 환자이송 및 환자 이력관리 ? 중증도분류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등 50개 병원 분산이송 ? 민간?보건 응급의료기관 가용 구급차량 환자이송 협력 ○ 협조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소방서 □ 풍수해 119 안전쉼터 운영 [폭염 안전쉼터와 병행 운영] ○ 운영기간: ’22. 5월 ~ 10월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정책 고려 탄력적 운영 ○ 추진부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운영장소: 접근성이 좋은 본서 또는 안전센터 휴게실 등 지정 ○ 주요내용 - 풍수해 피해 시민 생활재건 복구절차?방법 안내 및 자치구 연계 - 기상악화시 임시 피난장소 제공 시민 편의 제공 - 방문객 건강관리와 비상시 응급처치를 위한 상비약 등 구비 - 태풍?호우 등 행동요령 및 안전관리 사항 전달?홍보 시민 소방서 자치구 ?풍수피해시민 ?폭우,태풍 대피 시민 ⇔ ?행동요령,대피소등안내 ?복구절차안내(구청연계) ⇔ ?풍수해복구시스템 ?피해시민지원 활동 4 재난 복구(코로나19대책: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배치, 감염관리 철저) □ 침수 등 피해 지역 배수?급수 및 비상전력 지원 ○ 배수?급수 지원: 침수된 건축물, 시설물 및 정전?단수 지역 ○ 비상전력 지원: 정전 공동주택 단지 등 생활전력 임시 지원 □ 일반주택, 도로 등 침수지역 오염세척 및 환경정비 ○ 추진대상: 도로, 주택, 시설물 등 침수로 인한 오염지역 ○ 운용장비: 소방펌프차량 및 물탱크차량 활용 □ 침수지역 소방?가스?위험물시설 안전점검 지원 ○ 추진내용: 침수지역 소방시설 등 재해복구반 구성?운영 ○ 점검반: 소방, 의용소방대,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편성 ? 주택 등 침수피해 복구?환경정비 → 안전점검 지원 Ⅳ 위기관리 □ 기상특보 발령기준(기상청)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비상근무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발령기준 예보특보 30㎜/24hr 예상 (피해기준30㎜/1hr 예상) 호우주의보 60㎜/3hr예상 110㎜/12hr예상 호우경보 90㎜/3hr예상 180㎜/12hr예상 홍수경보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 - 태풍주의보 강풍·풍랑주의보 태풍경보(2급) 강풍·풍랑경보 태풍경보(1급) 조치기준 (본부 기준) 재난징후 감시체계 취약지역 예찰활동 당직보강(본부) 통제단 대응계획부 비상근무(30%이내) 통제단 부분가동 비상근무(50%이상) 통제단 전면가동 □ 풍수해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22.5.15.(일) ~ 10.31.(월) ○ 위기단계별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24시간 상황실 운영) - 평상단계(관심/주의): 총괄관리반?상황관리반 - 비상단계(경계/심각):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비상대책)결정시행 ○ 운영체계(6개 실무반 구성?위기대응) 구로소방서 구청 재난관리과 재난현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구조구급반 구조팀, 현장대응단 총괄관리반 상황관리반 생활지원반 행정지원반 언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팀 현장대응단 대응총괄?구급팀 행정팀 홍보교육팀 장비관리팀 □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 당직보강 ※市 구조대책팀 보강근무는 위기관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본부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5명 평상(3) + 보강(2) 전체: 7명 평상(3) + 보강(4) 센터 전체: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3명 평상(2) + 보강(1) 전체: 4명 평상(2) + 보강(2) 소방서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5명 평상(3) + 보강(2) ○ 비상상황근무 - 119신고 비상수보대 가동 또는 접수불능 ‘비상시스템’ 전환 - 상황요원 비상소집?상황관리(센터 ↔ 소방서)체계전환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본부 - - 주무과 1/3 소집 - 팀장: 본부 응소 - 직원: 본부 응소 본부 1/4 소집 - 과장: 본부 응소 - 직원: 본부 또는 소방서 센터 - - - 응소: 상황실장 - 외근: 비번 1개팀 1/3 (필요시 자체판단) - 응소: 소 장 - 내근: 전원근무 - 외근: 비번 1개팀 1/2 소방서 - - - 응소: 주무과장(팀장) - 내근: 1/4근무 - 응소: 서 장 - 내근: 1/2근무 ○ 상황판단 회의 ※ 당직관(필요시) → 주무과장(2단계) → 서장(3단계) 순 상향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본부 - -주재: 당직관(주무팀장) -참석: 당직원 4명 -주재: 재난대응과장 -참석: 팀장 -주재: 본 부 장 -참석: 과장, 팀장 센터 - -주재: 당직관 -참석: 당직원 2명 -주재: 상황실장 -참석: 팀장 -주재: 소 장 -참석: 실장, 팀장 소방서 - -주재: 당직관 -참석: 당직원 2명 -주재: 재난관리과장 -참석: 팀장, 단장 -주재: 서 장 -참석: 팀장,단장,과장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 ? 구로구청 치수과 적극지원 긴밀 협조 ○ 구로구청 치수과: 담당 서진원, 팀장 장준원(02-860-3155) ○ 주요내용: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상호협력 및 공조체제 유지 □ 비상상황근무 운영 체제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전원]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응소 철저 ○ [현장대응단 지휘팀] 종합상황실 비상수보대 운영?가동 점검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풍수해 출동 및 현장활동 시 반드시 대원의 안전에 철저?만전 ○ 풍수해 장비 100% 가동태세 점검?유지로 출동 시 장비활용 ○ 위기경보 발령 시 침수?붕괴 등 취약대상 현장확인 및 순찰 ○ 폭염 안전쉼터와 병행 풍수해 119 안전쉼터 운영 ○ 구조대는 풍수해 도심 붕괴사고 대비 및 수난사고 대응역량 등 특별구조훈련 관련 구조팀과 사전 업무?일정 협의, 훈련 진행 붙임 1. 풍수해 업무분담 현황 1부. 2. 기상특보,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중요 기준 1부. 3.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 현황 1부. 4. 풍수해 당직보강 명령 순서 1부. 5. 비상소집응소부 1부. 6. 2021년 여름 기후전망(기상청) 1부. 7. 풍수해 안전 가이드 1부. 8. 옥외광고물 점검 가이드 1부. 끝. 붙임1 풍수해 업무분담 현황 ○ 소방서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 비상단계: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지휘ㆍ통제조정 ○ 각 과장 및 단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응소, 상황판단회의 주재 - 비상단계: 재난발생 관할방면 대응2단계 발령 시 현장지휘ㆍ통제 ○ 당직관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평상단계: 위기경보 관심ㆍ주의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매일 06:30분 풍수해 긴급구조 활동실적 일일보고(소방웹하드) - 비상단계: 재난발생 초기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보고ㆍ시행 ※ 재난발생→소방서(재난선포)→방재센터(비상동보)→본부당직(상황관리) ○ 각과 팀장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위기단계: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상황실 응소, 상황판단회의 참석, 풍수해 현장 활동결과 확인, 소방력 운영사항 확인?조치 - 비상단계: 대응2단계 발령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에 따름 ○ 당직원과 팀원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 풍수해 위기경보 경보단계 발령 시 당직보강 - 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통제단 가동준비 및 재난발생 단계별 대응조치 - 풍수해 현장 활동결과 확인, 소방력 운영사항 확인?조치 붙임2 기상특보,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중요 기준 □ 기상특보 발령기준(기상청)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직보강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본부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5명 평상(3) + 보강(2) 전체: 7명 평상(3) + 보강(4) 센터 전체: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3명 평상(2) + 보강(1) 전체: 4명 평상(2) + 보강(2) 소방서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5명 평상(3) + 보강(2) (수방당직 당직비 지급기준) -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 지급기준 : 수방당직 응소이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평 일(1인 6만원) / 휴일(1인 12만원) □ 비상상황근무 위기경보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예비단계 비상1단계 비상근무2단계 비상근무3단계 본부 - - 주무과 1/3 소집 - 팀장: 본부 응소 - 직원: 본부 응소 본부 1/4 소집 - 과장: 본부 응소 - 직원: 본부 또는 소방서 센터 - - - 응소: 상황실장 - 외근: 비번 1개팀 1/3 (필요시 자체판단) - 응소: 소 장 - 내근: 전원근무 - 외근: 비번 1개팀 1/2 소방서 - - - 응소: 팀장, 과장 - 내근: 1/4근무 - 응소: 서 장 - 내근: 1/2근무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인정) -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 지급기준 : 내근 月 57시간 이내에서 인정(1일 기준은 0시를 기준 함) 교대근무(외근): 근무시간 인정 / 일일근무(내근): 1일 최대 4시간 - 비상근무 : 내근 응소직원은 상황관리 등 지원(파견) ※ 본부 → 방재센터, 소방서 / 방재센터 → 본부 종합상황실 / 소방서 → 119안전센터 붙임3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 현황 구로소방서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 운영기간: ’22.5.15.(일) ~ 10.31.(월) / 6개월 ○ 근무기준: 풍수해「기상특보」비상근무 2단계 발령에 의함. ○ 근무장소: 구로소방서 종합상황실 및 각 현장 ○ 응소인원: 총 51명 ○ 업무내용: 상황실 및 각 안전센터 풍수해 활동결과 취합, 소방력 확인 임 무 현장대응팀 [위기경보 경계 / 비상근무2단계] A조 B조 비 고 1조 (12명) 2조(12명) 3조 (12명) 4조(12명) 책임관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비상3단계(심각) 발령 시 1? 2조 ⇒ A조(24명) 3? 4조 ⇒ B조(24명) 총괄지휘: 서장 보좌: 행정팀장, 감찰 차량관리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장비회계팀장 예방팀장 유관기관 관리 위험물안전팀장 검사지도팀장 구급팀장 홍보교육팀장 상황접수 관리 홍보담당 완비·종합점검 인사담당 소방용수 위험물·사법 소방안전관리·관리업 장비구매 계약 상황관리 검사1조장 검사2조장 검사3조장 자체점검 검사1조원 검사2조원 검사3조원 전산급여 안전교육1 안전교육2 의용소방대 안전계획 실적관리 검사계획 시설지도 지출후생 민원·방염 구조운영 대응계획 품질관리 예방계획 구급운영 교육담당 현장운영 현장관리 수궁센터장 신도림센터장 고척센터장 구로센터장 공단센터장 ○ 수방상황실 책임운영[1일 이상 시 수방당직 순번제] → 수방 2단계: 당직보강 1명(당직근무 지정 보강 순번에 의거) → 수방 3단계: 당직보강 2명(당직근무 지정 보강 순번에 의거) ○ 단계별 발령 시 상황관리책임관의 지휘하에 상황실 운영?비상조 편성, 각 안전센터연락관 지정은 조정가능 ○ 사고자(교육,휴가,당직 등) 발생 시 다음조 근무자가 대행, 추후 대행자 차례에 근무 붙임4 풍수해 당직보강 명령 순서 (제설 연속 20번부터 시작) 순서 부서 직책 성명 순서 부서 직책 성명 1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박성규 16 소방행정과 계약 구휘모 2 예방과 시설지도 장동열 17 예방과 검사1조장 강현구 3 예방과 자체점검 안유림 18 예방과 완비·종합점검 류경현 4 예방과 위험물?사법 봉하국 19 예방과 검사계획 이영재 5 소방행정과 안전교육1 최양규 20 예방과 검사3조원 이인봉 6 소방행정과 전산?급여 이현아 21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한윤성 7 재난관리과 의용소방대 권우성 22 예방과 시설업·관리업 김민서 8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안영미 23 소방행정과 교육담당 김미중 9 예방과 검사2조원 전형근 24 예방과 검사2조장 이기홍 10 예방과 예방계획 신락성 25 예방과 검사1조원 민용기 11 재난관리과 품질관리 고은애 26 예방과 검사3조장 변수진 12 소방행정과 인사담당 윤건수 27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김정훈 13 재난관리과 대응계획 이장원 28 소방행정과 장비구매 서동석 14 소방행정과 안전교육2 양승제 29 예방과 민원?방염 김미경 15 소방행정과 홍보담당 조은수 30 소방행정과 지출후생 이진주 ※ 인사이동 등 변동 시 전임 순서에 후임자 자동 승계(제외 감찰, 현장운영) ※ 사고자(교육,휴가,당직 등) 발생 시 다음 근무자가 대행, 추후 대행자 차례에 근무 붙임5 비상소집응소부 구로소방서 풍수해 비상소집응소부 2022년 월 일 연번 부서(팀)명 계 급 성 명 응소시간 서명 : : : : : : : : : : : : : : : 붙임6 2022년 여름 기후전망(기상청) 붙임7 풍수해 안전 가이드 태풍?호우 발생 안전 가이드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준비 TV, 라디오 청취 안전디딤돌 앱 설치 임시대피소 등 사전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손전등, 식수, 식량 준비 ?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 ?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 ? 비상시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숙지. ?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 지붕, 간판 등 사전결박 창틀은테이프등 고정 저지대 주차차량 이동 하수구 등 미리 정비 태풍?호우 예보시 ?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 파악. ? 산간?계곡등위험지역에서는안전한곳으로이동. ?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 대비 침수위험 지역 회피 가스 및 전기시설 조작X 창문, 유리문 근처 회피 태풍?호우 특보중 ? 안전을 위해 외출 자제, 지속 정보 청취 ?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 안전수칙 숙지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붙임8 옥외광고물 점검 가이드 옥외광고물(간판) 점검 가이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약해져 있는 옥외광고물(간판 등)이 흔들리거나 추락해 인명사고와 건물?자동차 파손 등 재난사고로 이어짐.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근 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대상 광고물 √ 가로형 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입체형 제외), 한변 길이 10m 이상 √ 돌출간판 :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 이상 √ 옥상간판 : 전체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 도료나 입체형 표시 광고물 제외) √ 애드벌룬 : 높이 4m 이상인 게시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 √ 지주이용간판 등 : 높이4m이상(공공시설?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시설) 광고물↔브라켓?볼트 벽체간 유격, 흔들림 발생시 보수?재시공 용접부위균열→재용접?용접부위도장 광고물균열,파손,뒤틀림,외장파손 → 보수?수리 또는 철거 부식?누수?누전 → 하부배수구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배선 재시공 조명 깜박임, 꺼짐, 부분 조명 켜짐 → 형광등, 안정기 교체 등 ? ※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http://goodsign.seoul.go.kr)를 통한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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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4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5976436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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