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개최에 따른 심의안건 제출 안내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관련입니다. 2. 반복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업무의 공정한 수행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예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안건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2.8.12.(금)까지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안) 나. 심의안건 제출 - 제출기한 : 2022.8.12.(금)까지 - 제출자료 : 심의요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공문제출 붙임 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1부. 2. 심의요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윤성원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8/0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2022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768-8845 / sone2010@seoul.go.kr / 부분공개(5)
26563936
202208100440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32022
D00000459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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