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중 지하수위 변동시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 요청) 1.업무지시현장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동 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2.작 성 일 자 : 2022-08-08 14:08:46 3.지 시 내 용 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제6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 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중 지하수위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를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사 중 지하수 관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수 유출수량 계측관리이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작업장에 대해 지하수 영향조사 현황을 붙임3 양식에 월2회(2/4주 목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서울특별시) 1부. 2. 관련 규정 1부. 3. 보고 양식 1부. 끝. 주무관 왕태현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8/09 이철 협조자 주무관 김진호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4991 ( 2022.08.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6 /전송 02-772-7305 / wth1852@seoul.go.kr / 부분공개(5)
26563918
2022081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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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2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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